“北, 김동식 목사 유족에 3억3천만 달러 배상해야”…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결

입력 2015-04-16 02:16

미국 법원이 2001년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사진) 목사 유족에게 북한은 3억3000만 달러(3615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 목사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이스라엘 민간단체 슈랏 하딘의 닛사나 다르샨-라이트너 대표는 15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이 같은 판결 내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르샨-라이트너 대표는 “법원이 김 목사 사망에 북한 정부의 책임이 없다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배상금을 산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목사의 아들과 형에게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으로 각각 1500만 달러, 징벌적 피해보상금으로 3억 달러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유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김 목사 죽음에 북한 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북한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김 목사가 고문당하고 사망에 이른 데 대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데이비드 테이틀 판사는 “김 목사의 납치와 사망이 모두 북한 소행”이라며 “김씨 가족이 제출한 증거로 봐 북한 공작원들이 김 목사를 납치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10년 가까이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의 인권보호와 선교활동을 해왔으며 2000년 북한 공작원들에게 납치돼 이듬해 북한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 끝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