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행정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행정이 기능을 못하면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하게 된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한 책임과 통제는 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다. 지방회, 노회, 연회, 총회와 교단 내 대학과 여러 기관들의 행정 권한이 크게 작용해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곤 한다. 예배는 언제나 신령하고 신앙은 항상 은혜로워야 마땅하다. 하지만 교회의 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묻고 권한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뒤따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행정처럼 쉽게 병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니, 세상 일반 행정보다 오히려 교회행정 권한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로 교회행정 담당 실무자들에게 휘둘려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회행정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행정통제는 크게 내부통제와 외부통제로 나뉜다. 내부통제는 내부감사와 내부고발이 있는데. 여기서는 외부통제만 다루겠다. 첫째, 입법통제이다. 이는 지방회, 노회, 연회, 총회의 의회를 통해서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통제하는 것이다. 교회 의회가 예산의 수정, 삭감, 지출에 대한 통제와 결산통제 등의 재정권을 통해서 행정을 통제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법통제이다. 지방회, 노회, 연회, 총회 재판을 통해서 행정의 위헌 위법 불법을 엄격하게 심판해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재판은 정치적 중립성이 약하여 제대로 사법통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세상 법정의 재판을 요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한국교회 사법부가 반성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한국교회가 사랑은 강조하면서도 공의는 뒤로 하려는 것은 유교적 문화인 의리와 혈연 학연 지연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셋째로 언론통제 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의 세상 언론은 막강한 행정통제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교회언론은 독자가 많지 않고 재정능력이 열악해서 교회행정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으며 더욱이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서 행정권 통제에 한계가 있다. 행정을 통제하는 것을 율법적 신앙으로 매도하거나 융통성이 없는 부덕한 사람으로 외면하려는 유교적인 경향이 있어서 한국교회행정의 통제는 매우 어렵고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교회에서나 신학대학에서 교회행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행정에 대한 이해의 궁핍함도 한몫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행정의 책임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한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양기성(서울신대교회행정학 겸임교수)
[양기성 교수의 교회행정 산책] (12) 한국교회 행정책임과 통제
입력 2015-04-17 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