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검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던 40세 A씨는 방송에서 유방자가검진법을 보고 유방 자가검진을 하다 우측 유방에 멍울이 만져져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받았다.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 2기로 진단 받아 수술을 받기로 했다.
담당의사는 가능한 한 유방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겠다고 하지만 유방암 크기가 3cm라서 유방 조직이 많이 제거되고, 수술 후에 유방 모양의 변형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문득 며칠 전에 유방재건 수술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뉴스를 들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지 않은 A씨는 보험이 되지 않았다면 유방재건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건강보험제도에 새삼 고마운 맘이 들었다. 담당의사 말대로 유방을 보전하더라도 유방 모양의 변형이 불가피하다는 말에 실망을 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유방재건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최근 정부는 유방암 수술 후 유방 재건 시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유방암 수술 후 유방을 재건하고 싶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불편함을 안고 살아가는 유방암 환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유방암 수술 후 여성의 상징인 유방의 제거는 여성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상실감과 사회생활에서의 열등감, 일반 대중 사우나 등 편의시설 이용의 제한 등 많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들은 유방을 제거한 여성 뿐 아니라 최근 유방암 수술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유방보존 수술을 시행한 여성에서도 겪는 고통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유방조직은 남아있지만 제거방식 및 제거되는 유방 조직의 양에 따라 수술 부위의 유방 변형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유방암 진단 후 행해지는 유방 수술은 △근치적 유방절제술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 △유방 보존 수술의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란 유방, 유방위의 피부, 흉근 및 액와 내용물의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한다. 변형 근치적 유방절제술은 현재 침윤성 유방암 환자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 중 하나이고, 유방, 흉근 근막, 액와림프절을 제거하는 술식을 말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정기검진의 발달로 인해 조기 유방암 진단이 증가하면서 유방을 보존하고 유방의 일부를 제거하고 액와부 림프절을 제거하는 유방 보존수술을 시행하는 예가 점차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유방 보존 수술 후에는 반드시 수술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그렇다면 A환자는 유방재건 수술을 받을 경우 보험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받지 못한다’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조건에 따르자면 유방재건 수술 보험 인정 조건은 아래와 같다.
첫째,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둘째, 대흉근 결손과 합지증이 동반된 폴란드증후군 환자에서 시행한 경우, 셋째, 이 두 경우로 유방재건시행 후 합병증으로 인해 유방재건을 재수술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다.
따라서 유방 보존 수술을 받은 A환자는 급여 대상이 아니다. 유방조직의 일부가 남아 있어 외형상으로는 유방의 모양이 유지되긴 하지만 유방의 변형이 오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은 유방전절제술 환자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필자는 그래도 이번 보험인정 기준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다.
하지만 조기진단의 결과로 유방전절제술이 점점 줄어가고 유방 보존수술이 70∼8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험인정기준은 좀 야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급여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유영범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 교수
[건강 나침반] 유방재건술 보험적용 범위 더 넓혀야
입력 2015-04-20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