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단 기술의 발달로 갑상선질환 발견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방사성요오드를 이용한 갑상선암 치료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방사성요오드(I-131) 치료 후 퇴원환자들이 재입원하면서 방사선노출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에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퇴원환자 관련 안내’ 공문을 배포해 갑상선암치료를 위해 방사성요오드를 복용하고 격리·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가족의 피폭을 염려해 다시 일반 병·의원에 재입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요청했다. 재입원하는 환자가 1명일 경우 방사선량은 미미하지만 다수의 퇴원 환자가 한 장소에 모이게 되면 방사선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 등 직원은 물론, 다른 환자와 내원객 등이 의도치 않게 방사선에 피폭되고, 특히 직원이나 내원객 중 임신부와 영·유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감수성을 지니기 때문에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일반 병·의원에는 방사성물질을 관리·감독하는 전문 인력은 물론, 의료진 등 방사선에 노출되는 직원에 대한 방사선 피폭 관리체계가 없어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개인의 방사선 영향을 추정할 수 있는 피폭선량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다수 환자의 배설물을 동시에 배출할 경우 방사성 농도가 높은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지 못해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직원은 물론 일반인의 불필요한 피폭을 방지하고, 방사성 오수 유출을 막기 위해 방사성요오드 치료 후 퇴원한 환자의 일반 병·의원 입원수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한 기준(유효선량) 만족시 퇴원하게 되는데 환자의 몸에 여전히 방사성요오드가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가족이 받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이나 질병치료를 위해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면서 의료용 방사선 노출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방사선검사 건수는 2007년 3.3회(0.93mSv)에서 2011년 4.6회(1.4mSv)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방사선의 일상생활 연간 피폭량 기준은 1mSv(밀리시버트)이지만 이미 2011년 이 기준을 넘긴 것이다. 특히 건강검진 시 암 조기진단을 위해 PET-CT를 촬영할 경우 약 10∼25mSv의 방사선량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상생활을 통해 받는 연간 자연방사선 피폭량 3mSv의 3∼8배 수준으로 암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검진 수진자가 불필요하게 피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해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PET-CT를 촬영할 때 수진자는 검진 담당 의사 등에게 촬영 시 방사선 피폭량 등 관련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수진자 표준 안내문과 의료기관 권고사항을 발표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이달 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방사선 방어시설 검시기관들이 업무정지와 시정명령을 받는 등 여전히 방사선 피폭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암과의 동행] 방사선 피폭 불안 난감한 병원… 방사성요오드 이용 치료자 재입원 늘어
입력 2015-04-20 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