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정보 게시판]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 교체투여 보험확대 外

입력 2015-04-20 02:03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 교체투여 보험확대=보건복지부는 다약제내성 B형 간염 및 B형 간염약의 교체투여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14일부터 4월 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확대 조치로 다약제내성 환자는 한 가지 약(테노포비르)만 복용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2가지 약을 먹던 환자가 하루 한 알만 먹어도 되는 등 복용이 편리해지고, 비용도 두 가지 치료제를 함께 먹을 때보다 연간 최대 71만원까지 경감(129만원→58만원)된다. 또 기존에는 복용하던 B형 간염약을 다른 약으로 교체하여 투여할 경우 내성 발생, 치료반응 불충분, 심한 부작용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 교체한 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의학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한도 내에서 보다 비용효과적인 치료제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당 연간 약 70만원까지(약 130만원→약 60만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 신설=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의료기관(전국 56개, 939병상)이 전문인력 등을 추가로 갖출 경우 가정호스피스, 완화의료 자문을 제공하는 건강보험 시범적용 사업을 하반기(가정호스피스는 7월 중)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간암 검진주기,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연령 조정 검토=보건복지부는 배가시간(종양의 크기가 두배로 증가하는 시간으로 간암의 경우 평균약 100-200일)이 빠른 간암의 특성을 고려해 간암 검진 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조정하고, 자궁경부암은 20대 여성의 발생률 증가를 고려해 검진 대상의 연령을 현행 30세 이상 여성에서 20세 이상의 여성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CAL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가 안전성·유용성 인정=골수증식성종양 의심환자 중 JAK2 V617F 돌연변이 검사결과 음성인 환자에서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일차성 골수섬유증을 기타 골수증식성종양과 감별진단하기 위한 CALR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가 안전성·유용성을 인정받았다. 또 악성종양 환자 중 종양내 저산소 병변의 확인이 필요한 환자에서 종양내 저산소 병변을 확인하는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플루오로미소니다졸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은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들을 준수한다면 안전한 검사이고, 국소부위에 높은 방사선량을 계획할 수 있고,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반응을 확인해 치료방향 결정에 도움을 주는 유효한 검사로 인정됐다.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보수월액 상한 250만원으로 제한=육아휴직자는 건강보험료를 60%를 경감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자에 대하여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는 월 100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월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250만원으로 상한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