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와 국가암검진 권고안 제·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 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사진)가 개발한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 초안(이하 권고안)’이 지난 3월 공개됐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2002년 자궁경부암 검진 권고안이 나온 이후 자궁경부암 환자가 증가, 새로운 검진방법과 예방백신 개발 등 진단 환경이 변화한 점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관(사진)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2002년에 이어 2006년과 2012년 꾸준히 새로운 내용의 권고가 추가됐다. 국내의 경우 2002년 이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를 국가 차원에서 검토해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3월 발표된 이번 권고안의 가장 큰 특징은 검진 시작 대상 연령이 낮아졌다는 점과 검진 종결 연령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권고안에는 ‘만 20세 이상 무증상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Pap smear)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Liquid-based cytology, LBC)를 이용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를 3년 간격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위원장은 “이는 최근 20∼30대의 자궁경부암 환자가 늘면서 검진 시작 연령을 30세에서 20세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고안에 따르면 자궁경부암 검진은 검진 결과 최근 10년 이내에 연속 3번 이상 음성으로 확인된 경우 74세에 검진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위원장은 “자궁경부암 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검진을 74세에 종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상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기적인 관찰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고안에는 자궁경부암 검사 방법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권고 내용이 담겼다. 자궁경부 세포검사(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또는 액상세포도말검사)와 함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개인별 위험도에 대한 임상적 판단과 수검자의 선호도를 고려해 선택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검사와 관련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 HPV 검사를 단독 시행하는 것은 선별검사의 이득과 위해의 크기를 비교평가할 만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기술됐다. 이는 권고안에는 HPV 검사의 단독 시행은 포함되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이재관 위원장은 “임상 현장에서 임상의사가 판단해 필요시에는 선택적으로 HPV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임상의사로서의 판단이다. 환자 개개인마다 성접촉이나 인유두종바이러스 노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에게 충분히 HPV 검사에 대한 이해득실을 설명하고 환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으로 권고안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대한산부인과학회나 부인종양학회 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권고안 제정과 함께 중요한 것은 ‘자궁경부암’은 예방접종과 조기검진으로 예방이 가능한 암이라는 인식을 보다 더 넓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일본에서 불거진 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밝혔듯이 유의미한 부작용이 아닌 만큼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의 안전성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스러워할 이유가 없다. 국내 의학자들도 안전성과 관련한 데이터를 모으고 연구를 진행하는 등 보다 과학적 안전성 근거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관 위원장은 “백신 접종과 조기검진으로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대표적 여성암인 자궁경부암은 극복 가능한 암인 만큼 조기검진과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암과의 동행] 자궁경부암 검진권고안 공개… ‘예방 가능’ 인식 확산 기여
입력 2015-04-20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