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New종신보험’, 생전 생활보장 초점… 노후 의료비·생활비 선 지급

입력 2015-04-16 02:10

교보생명은 사망보장 외에 사망 전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나를 담은 가족사랑 교보New종신보험’을 출시했다.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사망 후 유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가입자 본인의 생전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 상품은 국내 최초로 은퇴 후(60세, 65세, 70세 선택) 필요한 노후의료비를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한다. 주계약 1억원 가입자가 은퇴 나이 이후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하면 입원 첫날부터 하루 5만원, 중증 수술을 받을 경우 회당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의료비는 8000만원(가입금액의 80% 한도)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받을 수 있고, 의료비를 받다가 사망할 경우 이미 받은 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다. 노후자금이 부족하면 사망보험금에서 생활비를 충당할 수도 있다. 기존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달리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매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