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 시청까지 안 가고 가까운 洞에서 민원 해결… 지방자치 20주년 새로운 실험 ‘책임읍면동제’ 자율 운영

입력 2015-04-15 02:42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주민들은 옥외광고물(간판) 설치 신고를 하려면 지금은 대중교통으로 40∼50분 걸리는 시흥시청에 가야 한다. 그러나 5월 중순부터는 이보다 가까운 인근 대야동 주민센터에서 같은 민원 업무를 해결할 수 있다. 시흥시가 신천동과 대야동을 묶어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책임읍면동제는 인접한 2개 이상의 읍이나 면, 동을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상급 행정기관(시·구청)의 생활밀착형 서비스 기능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책임읍면동이 도입되면 대동이나 대읍은 200여개의 기존 사무는 물론이고 지방세 부과·징수, 도시공원·옥외광고물 관리, 사회복지 대상자 조사·관리 등 상급 행정기관(시청이나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민편의 사무 100개를 추가로 수행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군포·시흥시 등 7개 지자체의 책임읍면동제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군포시도 5월 중에 군포1동, 군포2동, 대야동 등 3개 동을 묶어 군포1동을 대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도 원주시는 6월 초 단구동(대동)과 반곡관설동에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종·부천·남양주·진주시는 이르면 9월부터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소사구를 폐지하고 관할 9개 동을 2∼4개씩 묶어 3개의 대동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소사구가 폐지되면 지방자치 출범 20년 만에 일반구가 폐지되는 첫 사례가 된다. 소사구 청사는 보건소와 노인복지회관 등 주민복지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는 인구가 64만명이라 일반 구청을 3개 운영할 수 있지만 설치하지 않고 16개 읍·면·동을 시청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대읍·동 8곳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구 신설에 따른 3개 청사 건립비(약 2100억원)을 절감하고 주민들은 가까운 대읍(대동)에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는 아름동을 대동으로, 조치원읍을 대읍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동부 5개 면을 행정면 1개로 개편해 운영한다. 일반성면사무소가 5개 면의 업무를 통합수행하고 나머지 4개 면사무소는 문화·복지 공간 등으로 전환된다.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할 책임읍면동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읍·면·동에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