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女(오피스텔 성매매 여성) 1억 통장 인증샷… 국세청 탈세 조사 검토

입력 2015-04-15 02:33
‘오피스텔 성매매’로 1억원 가까이 모았다는 인증글이 인터넷에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촬영된 인증사진 속 계좌에는 9800만원이 넘는 잔액이 표시돼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오피스텔 성매매로 1억원 가까이 모았다는 인증글과 사진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불쌍하다”는 동정론과 “이래도 성매매 여성이 사회적 약자인가”라는 지적이 엇갈린다. 논란이 거세지자 세무 당국은 인증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14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성매매 여성의 탈세 제보를 하겠다는 민원이 빗발쳤다”며 “민원 내용과 인증 사진만으로도 탈세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현재 인증글을 올린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인증글은 지난 11일 밤부터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 올랐다. 글을 쓴 네티즌 A씨는 “드디어 200만(원) 더 모으면 1억이 된다”는 글과 함께 한 시중은행에서 돈을 입금한 뒤 나온 영수증을 찍은 휴대전화 사진을 첨부했다. 사진에는 11일 오후 9시5분 5만원을 입금해 거래 후 잔액이 9800만6895원인 계좌 정보가 찍혀 있었다.

자신을 ‘오피’(오피스텔 성매매 종사)라고 소개한 A씨는 “내일부터 다시 일할 건데 (1억원이 모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면서 “앞으로 1억원을 더 모을 생각”이라고 적었다. 이어 “어디에 말할 곳도 없고 여기에라도 올려 칭찬을 받고 싶었다”면서 “엄마와 함께 수도권에서 30평대 빌라에서 사는 게 목표”라고 했다.

A씨의 1억원 인증을 놓고 인터넷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인증글이 처음 올랐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간다” “불법이지만 어렵게 돈을 모아 엄마와 함께 사는 게 목표라니 대견하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냉담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불법 성매매로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니 불쾌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네티즌은 “불법 성매매를 통해서라도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래 놓고 성매매 단속에 걸리면 자신은 사회적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성매매는 불법이다. 2004년 ‘윤락행위방지법’을 대체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21조1항은 성매매 여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법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지만 A씨에게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는 엄한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 더욱이 세무 당국 입장에서 A씨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다. ‘업주의 강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 성매매 행위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여성 접대부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매출에서 누락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에게 조세포탈죄가 인정된 것과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일종의 ‘성매매 자영업자’라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글쓴이가 누구인지조차 파악되지 않았고,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조사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물릴지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경찰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의 경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실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A씨의 글이 조작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불거진 성매매특별법 위헌 논란 속에 집단행동까지 나선 성매매 여성들을 비난하기 위한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