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 교실서 금품 받다 현장서 발각

입력 2015-04-15 02:37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들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은 성남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61·여)가 지난 9일 오후 4시쯤 교실에서 상담 온 학부모로부터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소속 감사관에게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A교사는 10만원짜리 백화점 상품권 3장과 미용실 무료 시술권 등을 받았다. 또 비슷한 시각 바로 옆 교실에서도 또 다른 담임교사 B씨(59·여)가 학부모로부터 명품브랜드 파우치백(화장품 등 소지품을 담는 작은 가방)과 화장품 등 3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다가 감사관에게 발각됐다.

이 같은 금품수수 행위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연간 학업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는 ‘학부모 상담기간’에 발생했다. 감사관은 이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더 받은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처분은 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제보를 받고 현장에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