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최저생계비 →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입력 2015-04-15 02:29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바뀐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의 존재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예컨대 100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50위 자리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다.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정부가 ‘부양 능력이 없다’고 판정하는 부양의무자가 늘고,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은 지난해 4인가구 기준 297만원이었지만 7월부터는 481만원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 10만명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돼 급여 혜택을 보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도 기존의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바뀐다. 다만 전체 차상위계층 범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새로운 소득 산정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가 7월부터 맞춤형 급여체계로 실시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정확한 중위소득을 정할 계획이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