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가담했던 이들에 대해 보험가입과 보험업종 취업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줄이는 차원에서 질병·상해 관련 입원 기준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보험사기 범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들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으면 보험가입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만 보험업종 취업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인 보험사기자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해에만 5997억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미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입원 인정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나이롱환자들이 입원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보험약관을 악용해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입원보험금을 뜯어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 외제차의 렌트비와 관련해 렌트비 지급기준을 개선하고,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도 정할 방침이다. 병원사무장이나 보험설계사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금감원이 지난해 7월 발표했던 ‘보험사기 근절대책’에 포함된 내용이 많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에도 금감원은 일반 보험사기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을 2014년 4분기까지, 보험사기자에 대한 보험거래 제한을 올 하반기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구축 시 보험사들과의 협의나 계약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예방·적발·처벌 등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사기성 ‘나이롱환자’ 리스트 만들어 관리… 금감원 ‘근절대책’ 발표
입력 2015-04-15 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