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토지개발 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가는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될 전망이다. 꿈틀대는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막고 분양가도 낮춰보겠다는 취지인데 일각에선 건설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7월 14일 종료되는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의 형질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4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지방은 100%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엔 개발비용 범위를 기부채납 공공시설까지 확대해 건설사가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 액수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당시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하는 현재 상황에는 맞지 않고, 사업비 부담이 줄면 분양가를 낮출 여력도 생긴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감면 연장 기간은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을 줄여주는 것이 아파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통상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조성원가에는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오른 땅값의 혜택이 개별 건설사에만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은 사후 정산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분양가 인하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기획]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 3년 연장될 듯
입력 2015-04-15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