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부터 발신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임의 변경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번호를 조작해 발신했거나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중지될 수 있다. 인터넷발송문자서비스 사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국제전화에서 발신될 경우는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미래부는 “발신번호 조작 금지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음란물 차단 등 이용자 보호조치도 강화된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 이용자에게 불법음란정보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웹하드 등에서 불법음란정보를 검색하고 송수신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불법음란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당국이 등록취소를 하거나 사업정지 9개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동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알리는 경고문구 표기도 의무화된다. 경고문구는 단말기에 인쇄·부착·각인하거나 단말기 전원을 새로 켰을 때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김유나 기자
발신번호 조작한 전화·문자 차단한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예방 위해 16일부터 발신번호 변경 금지
입력 2015-04-15 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