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고소득자의 경우 세제개편에 따른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실효세율(총급여 중 결정세액 비율)로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정부 주장대로 실효세율로 따져도 연봉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실효세율 증가율이 낮아지는 ‘조세역진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3년 소득세법 개정 효과’ 자료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연봉 1억5000만원 초과 초고소득자의 세액증가율이 그 이하 소득 근로자의 세액증가율보다 낮다고 지적했다(국민일보 4월 9일자 5면 보도). 이는 기재부가 세제 개편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주장한 것과 일부 대치되는 결과다. 정부 설명대로 연 5500만원 이하 소득자 1361만명 중 772만명은 세 부담이 줄어드는 등 중간 소득 정도까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었지만, 초고소득 구간에서는 반대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소득구간별 세 부담 변화는 결정세액 증가율이 아닌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의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효세율로 따져도 고소득 구간에서 조세 역진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 홍기용 교수가 정부 발표를 기초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억2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실효세율의 증가율은 13.21%였다. 연봉 5500만원 이하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대체로 실효세율 증가율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 구간보다 소득이 많은 구간인 1억5000만∼2억원은 10.83%, 2억∼3억원은 10.46%, 3억원 초과는 8.42%로 초고소득 구간들에서는 오히려 실효세율 증가율이 줄어드는 추이가 나타난다. 1억2000만∼1억5000만원 구간을 제외하면 억대 연봉자(1억∼3억원)들의 실효세율 증가율은 8000만∼1억원 연봉자보다도 낮았다.
홍 교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교육비, 의료비 등 세액공제에 대해 소득세법에서 항목별 한도제와 종합 한도제를 두고 있어 초고소득자의 실효세율 증가율 역진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득이 높아질수록 실효세율 증가율이 낮아지면 소득세의 기본 틀인 누진세가 약화되는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 김건영 소득세제과장은 이에 대해 “초고소득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에도 실효세율이 30%에 가까울 정도로 높아 현실적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적다”고 해명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기획] 뭘 모르는 기재부… 연말정산 개편이후 초고소득층 세율 증가율 떨어졌어도 “재분배 강화”
입력 2015-04-14 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