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주차 방해땐 과태료 50만원… 복지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5-04-14 02:07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앞뒤에 주차를 해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이나 접근로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그 앞뒤에 차를 세워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주차구역 선을 지우거나 훼손해도 마찬가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2중 주차를 해놓는 경우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놓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는 종전대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혹은 보호자들의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 시 6개월간, 3회 적발 시 1년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특정 장애유형과 급수만 해당하는 ‘보행상 장애인’에 한해서만 이 표지를 발급하고 있다.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