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파문] 핵심 참고인 상당수 출국금지

입력 2015-04-13 03:50 수정 2015-04-13 09:27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발인이 있는 13일부터 특별수사팀을 가동한다. 금품 공여자의 사망 이후 시작되는 수사인 만큼 ‘제3의 물증과 진술’ 확보가 1차 관건이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 반부패부의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팀장인 문무일(54) 대전지검장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윤갑근(51·19기) 반부패부장보다 검찰 선배다. 이 때문에 사실상 김진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지검장은 전남 여수 출신으로 이번 사건에서 불필요한 잡음을 피할 수 있고, 검사장들 가운데 특수수사 경험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수사도 지휘했다.

수사팀은 우선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 자료를 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성 전 회장의 ‘금품 메모’와 언론 인터뷰 외에 구체적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 검찰 한 간부는 “유족과 경남기업 간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 경향신문 측도 검찰의 파일 원본 제출 요청에 대해 “전문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동시에 사안별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 수사의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핵심 참고인 여럿은 이미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통상의 금품 제공 사건보다 범죄 단서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수사대상 인물들의 면면을 봤을 때 한계가 뚜렷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주어진 단서는 빈약하다”며 “금품 전달 과정에 제삼자가 등장하는 사안 1∼2개만 성과를 내도 다행”이라고 했다.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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