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 크레디트 제도’가 시행된다. 실직자는 월 최고 1만60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통장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 방지 전용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실직자는 구직급여를 받는 3∼8개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러 번 실직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 기준은 실직 전 평균소득의 50%다.
예를 들어 실직 전 월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50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매겨져 월 4만5000원을 내야 한다(50만원×보험료율 9%). 하지만 실직자는 보험료의 25%에 해당하는 1만1250원을 보험료로 내면 된다. 실직 전 월 평균소득의 소득인정 상한액은 70만원이다. 실직 전 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넘어도 70만원까지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 적용돼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보험료를 계속 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게 연금 수급에 유리하다. 금융·연금 소득과 토지·건물·주택 등 재산이 많은 고소득 재산가는 실업크레디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 수급액은 압류되지 않도록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에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만들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 150만원까지만 안심통장에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 나머지 금액은 일반 계좌에 받아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7월부터 ‘실업 크레디트 제도’ 시행
입력 2015-04-13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