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고소남발 막기에 나섰다. 고소남발이라고 판단되면 각하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에 휩싸였던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쓴 네티즌 1500여명을 고소한 문제로 논란이 일자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대검찰청 형사부(검사장 안상돈)는 합의금을 목적으로 여러 사람을 고소하고 부당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죄나 부당이득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의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
검찰은 정도가 심한 악성 댓글을 반복해 올리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 등을 담은 댓글을 작성하면 엄벌할 방침이다. 다만 고소인이 고소를 남용했다고 보이면 각하하거나 댓글 작성자를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또 비하·욕설이 담긴 댓글이라도 한번에 그치고, 작성자가 반성하면서 댓글을 삭제하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처벌 가치가 약한 댓글은 조사 없이 각하 처분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 비판 댓글은 최대한 관대하게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속적으로 협박을 일삼는 상습 악플러는 구속수사를 적극 고려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모욕죄 고소사건 수는 2004년 2225건에서 지난해 2만7945건으로 12.5배가량 늘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도 같은 기간 1257건에서 70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홍가혜式 합의금 목적 고소 남발하면 엄한 처벌받는다
입력 2015-04-13 0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