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16일부터 본격 적용

입력 2015-04-11 02:56
오는 16일부터 서울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 매매와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가 ‘반’으로 줄어든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 매매 시 거래가의 0.9% 이내인 중개보수료율을 0.5% 이내로,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 거래 시 0.8% 이내에서 0.4% 이내로 각각 조정하는 내용의 주택 중개수수료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매매는 0.4% 이내, 임대차는 0.3% 이내의 단일 요율제 도입도 검토했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교통부가 권고한 대로 신설 구간의 중개수수료율만 인하하기로 했다.

개정된 수수료율은 시의회가 13일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면 서울시가 이를 공시하는 16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