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체납 근절이 공정과세 구현의 첫걸음

입력 2015-04-11 02:21
국세청은 지난해 5000여명의 체납자로부터 1조402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악성 체납자와의 전쟁’을 벌인 결과다. 5억원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악의적인 상습 체납자들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고 재산을 추적해 얻은 소득이다.

이번에 적발된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는 파렴치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다. 모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은 법인세 30억원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수십억원짜리 지인 명의의 고급 빌라에 살며 호화생활을 즐겼다. 국세청 직원이 이 집 가사도우미 지갑에서 압류한 현금과 수표만 1억3000만원에 이른다. 자기 즐기는 데는 아끼지 않고 돈을 펑펑 쓰면서 마땅히 내야 하는 세금을 떼어먹는 이런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형량으로 다스려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현행법은 사기나 부정하게 세금을 포탈한 경우 5억원 이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10억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사처벌과 별개로 탈세액의 2∼5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형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실형을 선고받는 탈세범 비율이 10% 남짓에 불과하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다는 점이다. 처벌이 솜방망이다보니 “걸리면 뱉어내면 그만”이라는 고액 체납자들이 넘쳐나는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절대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에게 돌아온다.

지난해 10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세수 결손 규모가 올해도 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속 4년째다. 국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나 몰라라 하며 무임승차하려는 철면피들은 끝까지 추적해 법의 엄정함과 사회정의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체납자와의 전쟁이 이벤트성 행사로 끝나선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