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경쟁하듯 경제 이슈에 초점을 맞추며 민심몰이에 나서고 있지만 ‘입법 처방’은 판이하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을 찍은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고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4월 임시국회에선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입법 전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조속 처리를 요청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 법안’ 30개 중 지난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되지 못한 9개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경제 상황이 회복 국면에 들어왔다는 진단이 나왔다”며 “국회가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의 통과를 요청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교육 환경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경우 2017년까지 1만7000개 일자리 창출 및 7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중점 법안 상당수를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9개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2건 등 4건의 통과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처리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대신 ‘민생고 해소’를 위한 19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상으로 하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월세 대란’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주거복지기본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택 최승욱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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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