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노래방 업주에 앙심 ‘입원실 찾아가 불질러’… 성남 정형외과에 방화 추정 화재

입력 2015-04-10 02:57
경기도 성남의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한관계에 의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35분쯤 성남시 중원구 한 6층짜리 상가건물 4층 정형외과 입원실 5개 가운데 1호실(2인실)에서 방화로 불이 났다. 불은 1호실 내부를 모두 태운 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방화 용의자 A씨(45)와 피해자 B씨(50) 모두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이들 외에 1명이 다리에 화상을 입고, 6명이 연기흡입으로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에는 환자와 병원 직원 등 20여명이 있었으며, 나머지는 신속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경찰은 노래방 업주 A씨가 같은 건물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는 B씨의 병실을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와 A씨는 분당구의 한 상가건물 4층과 3층에서 노래방 영업을 하는 경쟁관계로, 최근 상대 업소의 불법 영업사실을 신고하는 등 원한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 조사를 통해 2명이 최근 감정이 매우 안 좋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병원 CCTV 영상에는 A씨가 비닐봉지에 무언가를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병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 A씨가 병실로 들어간 뒤 30초 정도 뒤에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플라스틱 용기 2개(약 2ℓ)가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하고 있다. 성남=강희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