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13일 ‘상가임차인 권리 보호 토론회’

입력 2015-04-10 02:57
서울시는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상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 등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에선 국내외 상가임대차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상가임차인들로부터 제도 개선 제안을 받는 등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이 규정돼 있지만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와 재건축 등을 내건 퇴거 요구를 받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