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대타협 … 정부 ‘플랜B’ 준비

입력 2015-04-10 02:38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정부가 ‘노사정이 접점을 찾은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 입법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진행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노동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층의 고용절벽과 장년층의 고용불안 등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노사정 간 공감대를 형성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위 10% 고소득 임직원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도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 청년 채용규모를 확대토록 지원하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문제는 정부가 ‘접점을 찾았다’고 주장하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사항이다. 정부는 통상임금의 개념 정의와 제외금품 등에 대한 기준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휴일 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안건은 한국노총이 8일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하는 순간까지 철회를 요구했던 5대 불가사항에 포함돼 있다. 노사정 협상 최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마련 문제도 불씨로 남아 있다. 이 장관은 “상호 시각차가 있는 과제는 전문가·노사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해 갈 것”이라면서도 “당장 일선 현장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사업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를 물어보면 (우리는) 답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종 가이드라인을 당장 내놓지는 않더라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대로 대응해 가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 등을 포함하는 별도의 노사정 논의 틀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