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대형마트가 할인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협력업체에 마진을 줄이라고 부당하게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를 8일부터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한정 기간에만 제품을 싸게 판다고 광고하고는 할인 기간 후에도 같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낮추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명절에만 집중적으로 팔리는 제품의 경우 명절 할인 행사 기간에 재고가 소진되지 않으면 값을 더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납품 가격을 낮추라고 강요했는지 지난 1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12일부터 500가지 주요 신선식품을 연중 시세보다 10∼30% 저렴하게 파는 행사를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가 공정위에 들어왔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정재찬 공정위원장에게 “대형 할인마트의 사기성 할인 등에 대해 소비자와 납품업체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공정위, 대형마트 ‘사기성 세일’ 조사
입력 2015-04-10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