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자살에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의 첫 단추부터 어그러지게 된 데다 국회의원을 지낸 핵심 피의자가 사망한 것 자체가 큰 정치적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자원개발 관련 각종 의혹에 칼을 들면서 첫 번째 대상으로 경남기업을 택했다. 경남기업이 재무 상태를 속여 정부의 성공불융자를 타낸 구체적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에너지공기업 전·현직 사장의 배임 혐의를 곧장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성공불융자 관련 비리를 수사 지렛대로 삼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지난달 18일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6일 성 전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0억원 횡령과 800억원 사기대출, 95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수사에서 나온 첫 구속영장이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을 구속한 뒤 경남기업과 한국광물자원공사 간 뒷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미 김신종(65)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그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중이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는 것이 시급한 단계였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당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경남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사망해 경영비리의 법적책임을 물을 당사자가 없어진 데다 광물자원공사로 이어지는 핵심 고리가 끊겼기 때문이다.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나머지 에너지공기업 관련 수사도 전략 수정이 필요하게 됐다. 자원외교 비리와 포스코 비자금 의혹 등 검찰이 강도 높게 진행 중인 사정작업이 이명박정부 시절 인사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옛 여권 측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도 8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나는 ‘MB맨’이 아니다”고 항변했다.
9일 오전 성 전 회장 잠적 직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행방을 추적한 검찰은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만간 성 전 회장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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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10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