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세 도입 연기… 증권거래세율 대폭 낮춰야” 자본시장 활성화 토론회

입력 2015-04-10 02:14
내년 1월로 예정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 시기를 연기하고, 증권거래세 인하와 일부 면제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크게 위축돼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세금만 더 걷으려 한다면 시장이 고사(枯死)하고 말 것이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우려가 반영된 주장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주최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정책 목표로 한다면 파생상품 양도세 부과시기의 연기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003∼2013년 해외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은 301% 증가한 반면, 국내 시장은 72%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가 이뤄지면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과세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교수는 손실이월공제의 허용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손실이월공제는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는 과세하지 않고 이익이 난 부분만 과세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수익과 손실이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시아 주요국보다 높은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고, 우정사업본부 같은 기관에 대해선 거래세를 면제하자는 것도 업계의 숙원이다. 박 교수는 “증권거래세 인하 시 직접적인 세수입 감소는 예측 가능하지만 거래량 증대로 인한 세수입 증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세수 감소 우려보다 자본시장 지원 필요성이 크다면 거래세 인하는 시도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이후 세수가 실제로 감소한 상황에서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면제 전환을 고려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은 “세제 당국은 조세감면에 따른 당장의 세수 감소를 두려워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을 공고히 하는 길”이라며 “자본시장 투자에 우호적인 세제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