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봅시다] 일본은 독도·위안부 도발 수위 높이는데… 정부,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운영 “나몰라라”

입력 2015-04-10 02:44
부산시 남구 당곡공원에 건립된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이 지난해 5월 완공됐으나 관리 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관을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부처의 책임 떠넘기기로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이 준공된 지 1년 가까이 되도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은 일제의 강제동원 실상을 알리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국·시비 522억원을 들여 부산 대연동 당곡공원 내에 지난해 5월 준공했다. 지하 4층·지상 3층, 연면적 1만2062㎡ 규모다.

기념관에는 일제 강제동원 실상을 알 수 있는 재판기록과 사진물, 신문기사 등 1000여 점의 자료와 프로젝트 영상물, 체험관 등이 갖춰져 있다.

기념관 개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직 국유재산 등기도 못 한 상태다. 관리비만 월 평균 3997만원, 현재까지 모두 2억4735만원을 허비하고 있다.

기념관은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추진해 건립했다. 위원회는 1년간 지속되고 이후 6개월에 한해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념관은 위원회가 사라진 이후에도 유지·운영돼야 하기 때문에 기념관의 책임 주체를 행정자치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맡길 예정이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행자부에 “기념관을 국유재산으로 등기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지난달 소관 부처가 아니라면서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재단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해를 넘기고 있는 것도 기념관 개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행자부의 재단 임원 임명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유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재단설립 준비위원회는 재단 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추후 정부의 승인을 받는 승인제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임명제를 고수했다.

준비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으로 대응했고, 결국 법원은 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정부는 임원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제도를 관철하려고 항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재단설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시가 책임자 없이 기념관 개관을 준비해왔다.

시민단체들은 “광복 70주년인 올해 광복절에는 반드시 기념관을 개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