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 모두에 살인죄 적용…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판결

입력 2015-04-10 02:13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형량은 1심보다 줄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항소심에서 주범 이모(27)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고지도 명령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지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유족과 여론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병장의 형량이 줄어든 것은 이 병장이 윤 일병 유족 위로금을 공탁한 점이 고려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과 함께 기소된 하모(23) 병장, 지모(22) 상병, 이모(22) 상병에게도 모두 살인죄를 적용했으며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 병장 등도 1심에서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모두 살인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해자인 의무지원관 유모(24) 하사는 징역 10년을, 이모(22) 일병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차례 집단폭행을 해 4월 초 윤 일병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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