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과자에 성인 기준 나트륨량 표시… 시중 판매 10개 중 6개로 과다섭취 우려

입력 2015-04-10 02:45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 과자 10개 중 6개가 나트륨 함량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 어린이의 나트륨 과다섭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용 과자 60가지를 조사한 결과 35개(58.3%)가 섭취 권장량 대비 나트륨 함량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연령 기준에 맞춰 표기한 품목은 25개(41.7%)에 불과했다.

보령메디앙스 ‘베이비오 유기농 쿠키 치즈레시틴’의 나트륨 함량(1회 제공량 30g당)은 85㎎으로 ‘1일 영양소(권장량) 기준에 대한 비율’이 4%로 적혀 있다. 그러나 10개월 유아를 기준으로 보면 23%나 된다.

영유아 연령별 나트륨 권장량은 생후 5개월까지 120㎎, 6∼11개월 370㎎, 1∼2세 700㎎, 3∼5세 900㎎ 등으로 성인 권장량(2000㎎)의 6∼45%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소장은 “영유아 과자의 나트륨 표기 혼란은 식약처의 애매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0∼5세 영유아 대상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의 경우 ‘식약처가 제시하는 영양소 기준치’(만20∼64세 권장섭취량 평균) 또는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중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돼 있다. 규정상 영유아 제품의 영양성분을 성인 기준으로 표기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최 소장은 “영유아 식품의 나트륨 함량이 성인 기준으로 표시돼 부모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면서 “나트륨 과다섭취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사용 연령 기준에 맞춰 표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