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외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더 높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실제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에게 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금 외 종합소득이 높은 ‘부자 직장인’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해 “일부 포착되지 않았던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까지 모두 포함해 보험료 산정 기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과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형평성을 감안,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부과 기준, 보험료율, 부과 방식과 피부양자 인정 기준(소득요건·재산요건·부양요건)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국세청 데이터 등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6월 부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 기준을 정하더라도 ‘세금 인상’으로 여기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려가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관련, 현재 기준은 직장가입자 중 매달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 빌딩을 갖고 있거나 전문직 자영업자, 대기업 사주 등 별도의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일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또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기타 소득 합산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앞서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은 보험료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무임승차 방지를 막기 위해 피부양자 제도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부과 대상 범위가 크게 늘어나 논란이 됐다.
기획단은 개편안에서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인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 이상의 별도 종합소득을 연간 2000만원(월 167만원)으로 강화하는 개편안을 냈지만 당정회의를 거쳐 조정될 예정이다. 또 피부양자의 각종 소득을 모두 합친 연간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도록 한 개편안 역시 당정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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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9 02:38 수정 2015-04-09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