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6만3000명 月 14만원 더 낼 듯… ‘건강보험료 개편’ 당·정 ‘무임 승차 불인정’ 의견 일치

입력 2015-04-09 02:23 수정 2015-04-09 09:49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건강보험료 개편의 큰 틀은 ‘무임승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소득이 많은데도 직장인 자녀·배우자에게 얹혀 보험료를 면제받는 고소득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무기한 연기’와 ‘번복’을 반복했다. 이후 구체적 개편 방안이 제시되기는 처음이다. 부과 기준이나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이 제시한 7가지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 내는 피부양자 230만명…건보료 얼마나 내게 되나=지난해 기준 2000만명 피부양자 가운데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230만명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종합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인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개선기획단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는 19만3000명 정도다.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8.4%다. 이렇게 되면 월 167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피부양자에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험료율 5.89%를 적용했을 때 월평균 16만6700원 정도를 내게 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들이 내는 건보료는 연간 총 386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소득 1000만원(지난해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피부양자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29만1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월평균 15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한다. 기준금액이 연소득 4000만원 이상이면 9000명이 월평균 33만2800원씩 내게 된다.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든 소득이 없거나 소액인 대다수 피부양자는 지금처럼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보료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몇 명?=당정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개선기획단은 부과기준을 추가 종합소득 연 10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이상으로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연소득 2000만원 기준’을 적용하면 건보료가 오르는 직장가입자는 26만3000명 정도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1.8%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의 월평균 건보료는 17만6510원이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에도 건보료가 매겨지면 월평균 31만7150원으로 오른다. 매달 14만원 정도 더 내는 셈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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