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택 목사,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 소송 승소… 예장통합, 항소 여부 논의중

입력 2015-04-09 02:38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7일 서울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해당 총회재판국 판결은 모두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황 목사는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이 자신에 대해 2011년 8월 1일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판결, 같은 해 12월 1일 ‘목사안수 결의 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들 판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황 목사 측이 제기한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소송요건 불비를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황 목사 측은 소송 당사자를 강북제일교회 대표자가 아닌 황 목사 개인으로 변경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황 목사 측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강북제일교회가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예장통합 총회는 강북제일교회의 회복을 위해 조속히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예장통합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며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