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연말정산 후속대책 환급액 7000만원 초과 근로자 19만2900원, 5500만원 이하 근로자 7만1560원

입력 2015-04-09 02:26

정부가 내놓은 연말정산 후속대책을 통해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가 돌려받게 되는 돈이 5500만원 이하 근로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세제 개편을 통한 세액 증가율도 연봉 2억원 이상 초고소득자가 중·상 소득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조세 역진성’ 논란도 일고 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후속대책으로 인해 연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 근로자 14만명 정도가 27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됐다. 1인당 평균 19만29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인당 평균 돌려받는 금액인 7만1560원보다 1.7배가량 많다. 특히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 공제 혜택이 컸다. 이를 통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4만명이 35억원의 세 부담을 줄인 반면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7만명이 79억원가량의 세 혜택을 봤다. 실효세율도 기존 11.86%에서 11.84%로 0.02% 포인트 감소했다. 5500만∼7000만원 초과 근로자도 1인당 평균 19만5000원 정도를 돌려받게 됐고, 실효세율은 4.30%에서 4.27%로 0.03% 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소득자가 내는 결정세액의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1인당 돌려받는 액수도 많은 것”이라며 “전반적인 혜택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세액 증가율이 연봉 2억원 이상 초고소득자가 중·상 소득 근로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 재분배 효과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가 정부 발표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봉 1억5000만원 근로자의 1인당 결정세액이 14% 증가했다. 총급여 2억원(11%), 3억원(8%), 3억원 초과(5%) 고소득자의 세액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3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1인당 결정세액 증가율은 총급여 8000만원(9%), 8500만원(11%), 9000만원(13%), 9500만원(13%), 1억원(12%), 1억2000만원(11%) 등 중·상 소득 근로자보다 낮았다. 고소득자 근로자가 중·상 소득 근로자에 비해 세액증가율이 낮은 조세 역진성이 발생한 것이다.

홍 교수는 각 공제 항목에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고소득자에 대한 역진성 부분을 간과했다”며 “각 공제 항목에는 한도제가 있기 때문에 총급여가 5억원, 10억원, 30억원 등으로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지만 이번 보완대책에서도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빠졌다”며 “결국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임원들만 이득을 본 꼴”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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