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할머니 5명, 日기업 상대 2차 손배소

입력 2015-04-09 02:06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군수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가족들로 구성된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는 김옥순(86) 박순덕(83) 오경애(85) 이석우(85) 최태영(86) 할머니 등 5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김옥순 할머니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다른 여학생 49명과 함께 강제동원됐다.

김 할머니는 기자회견에서 “교실에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부모들이 소리치고 울고, 교실 전체가 울음바다였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침에 주먹밥 하나, 저녁에 빵 한 조각을 받고 일했다”며 “일본인은 자기들도 자식이 있으면서 어린 아이들을 부려먹었다”고 울먹였다. 김 할머니 등은 “귀국 후 사회의 잘못된 편견으로 받은 멸시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배상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끌고 갔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13명과 사망한 피해자 유족 18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8000만∼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은 일본 군수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별도 사건의 재상고심에 대한 빠른 판결도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이 2013년 9월 파기환송심에서 신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자 두 기업은 재상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