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과 자급제폰 요금할인이 높아진다. 갤럭시S6, G4 등 신형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정부가 통신요금 할인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이동통신사들은 지원금과 요금할인 확대가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금을 현재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의결했다. 일선 대리점에서 지급할 수 있는 15% 추가 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37만9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자급제폰이나 중고폰으로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지원금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을 현재 12%에서 20%로 높였다. 요금할인율이 대폭 높아지면서 경우에 따라선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저렴해지는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이통사가 일주일 단위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반면 요금할인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기본요금이 10만원인 SK텔레콤의 LTE100에 가입할 경우 2년 약정을 걸고 지원금을 받으면 월 요금은 7만6000원이다. 반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면 지원금 없이 7만6000원의 20%인 1만5200원을 추가로 할인 받는다. 24개월이면 지원금 대신 받게 되는 요금할인 금액이 36만4800원이 된다. 이통사들이 지원금을 최대치로 주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정을 하는 것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특히 그동안 미미했던 자급제폰 활성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샤오미 등 중국산 제품을 ‘직구’해서 개통하는 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요금할인율 상향으로 3년간 1조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원금은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요금할인은 100% 이통사 몫이어서 감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의 원래 취지는 출고가 인하와 통신비 인하 두 가지인데, 요금할인율을 대폭 올리면서 이통사만 쥐어짜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선 판매점에서의 혼란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고 가입하는 쪽에 리베이트를 더 줄 경우 일선 유통망에서 요금할인 가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요금할인제도 도입 초반에 유통망에서 가입을 거부해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지 못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유통망에서 안내 및 가입 거부를 할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모두 감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
휴대전화 지원금 30만→33만원, 요금할인 12%→20%… 이통사 반발 속 가입거부 등 피해 우려
입력 2015-04-09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