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상옥 후보자 논란, 표결로 매듭지어라

입력 2015-04-09 02:55 수정 2015-04-09 18:30
국회가 지난 7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청문경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시각차가 큰 탓이다. 여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만큼 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시작부터 국회의원들이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했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며 청문회 개최 자체를 거부했었다. 결국 여론에 밀리자 72일 만에 청문회가 열린 것이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대법관 공석 사태는 50일이 넘어섰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고문치사 사건의 공범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도 파헤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기간 연장을 하더라도 ‘인권 의식이 희박한 후보자’라거나 ‘불의를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후보자’라는 주관적, 정치적 주장만 나올 게 뻔하다. 야당이 부적격이라고 판단한다면 일방적으로 보고서 채택을 막을 게 아니라 객관적 이유를 밝히고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하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

정의화 국회의장도 여당이 인준안 부의 요청을 한다면 이를 검토해봐야 한다. 정 의장은 보고서 채택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부합하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여당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의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 합의정신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회의장으로서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것 또한 민주주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