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성 ‘쪼개기 후원금’ 전순옥 의원 소환 조사… 입법로비 대가 1816만원 수수 의혹

입력 2015-04-09 02:21
경찰이 청탁 성격의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대가성 여부를 추궁했지만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오전 9시부터 4시간가량 전 의원을 조사했다. 전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 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유리하게 고쳐 달라는 부탁과 함께 후원금 1816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원금은 2012년 12월 말과 2013년 8월 말 두 차례에 걸쳐 한전KDN 직원의 개인 명의로 1인당 약 10만원씩 입금됐다.

전 의원이 2012년 11월 15일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듬해 2월 14일 다시 발의된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재발의된 개정안은 지난해 3월 3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은 한전KDN 측이 개정안 발의와 재발의 사이에 전 의원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모(59) 전 한전KDN 사장은 직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소환조사에서 전 의원이 해당 법을 재개정한 경위와 한전KDN 측으로부터 개정 청탁을 받았는지, 후원금의 대가성이나 불법성을 인식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전 의원은 “청탁은 없었다. 공공기관을 강화하고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소신껏 법을 만들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의원 후원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만약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국회의원은 앞으로 법을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