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惡’과의 전쟁

입력 2015-04-09 02:37
금융감독원이 서민을 울리는 불법 금융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 보험사기를 ‘5대 금융악’으로 규정하고 특별대책단을 가동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대책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종합대응반과 부문별 5개반으로 구성된다. 금융사기의 핵심 통로인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고, 고금리 대부업체 단속 강도도 높인다.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테마검사와 보험사기 인지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에게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의 경우 대출 1개월 후 예금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편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보험사 등이 가입자를 상대로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험사기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을 손질하고, 보험사기 취약 분야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경찰청과의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퇴직 경찰관을 채용해 각종 금융·보험사기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현행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고 금융소비자 경보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경보 제도는 심각성 정도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 3단계로 등급화해 운용될 예정이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