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자 30∼50배 과태료”… 예장통합, 임원선거조례 개정 추진

입력 2015-04-09 02:21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총회선거관리위는 8일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을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임원선거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선거운동을 벌일 경우 규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외에 총대와 비총대(은퇴자 포함), 선거관리위원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후보자에게만 법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개정안 내용은 먼저 후보자와 총대, 비총대 구분 없이 금품수수자에게는 수수한 금액의 3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총회 홈페이지와 교단 신문인 기독공보에 고시한다.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

금품수수자가 총대일 경우 노회 임원 피선거권을 3년 동안 제한하며 선거관리위원일 경우에는 위원직 사퇴 결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각 노회에 불법선거 고발센터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총회선거관리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9월 열리는 제100회 정기총회에 청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