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입력 2015-04-08 03:36

이준석(69·사진)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역시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선내에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고 정작 자신들은 해경 경비정이 도착하자 먼저 탈출하고 승객 구조를 해경에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선장 등의 부작위는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11월 11일 1심에서 살인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그 외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