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통합 거부 민간사회단체에 페널티 적용… 청원문화원에 건물 임대료 부과

입력 2015-04-08 02:24
충북 청주시가 미통합 민간사회단체 페널티 적용 방침에 따라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을 거부한 청원문화원에 건물 임대료를 부과했다.

시는 청원문화원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시 소유 청주시문화회관에 대한 연간 사용료 1829만원을 내라는 공문을 지난달 말 청원문화원에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해마다 청원문화원에 지원해 온 3억1000만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도 중단한 상태다.

이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인 양 지역 45개 중복 민간사회단체의 자율 통합을 추진하면서 미통합하는 단체에 페널티를 주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다.

45개 단체 중 44개 단체는 통합됐으나 청원문화원만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을 거부하고 있다.

청원문화원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어 청주문화원과 통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고 청원문화원 정상화 추진위를 구성했다. 문화원은 도·농 통합시에 하나의 문화원만 존재하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주문화원과의 통합에 반대해왔다.

시는 청주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중단했지만 통합 의사를 밝힌 만큼 건물 임대료는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