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40여년간 건축이 제한돼온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사업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확대해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건축규제 완화가 확대되는 지역은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미시행지구와 세운재정비촉진 지구 내 모든 건축물이다. 획일적으로 규제해온 신축 또는 증축 건물의 허용 범위를 용적률 180% 이하, 건폐율 90%이하, 2층 이하까지 완화했다.
[뉴스파일] 서울 중구, 건축규제 완화 확대 소급 적용
입력 2015-04-08 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