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 규제완화를 누가 주도했고 부정은 없었나
② 해경 고위간부 유착구조
③ 참사 직접적 원인 규명
④ 정부기관의 부실 대응
⑤ 수사에도 문제점 많아
세월호 참사 1년이 됐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많다는 목소리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수사와 처벌을 넘어 재발을 막기 위해 되새겨야 할 과제들을 발표했다.
발표자로 나선 변협 세월호특별위원회 박주민(42) 변호사는 “참사 원인 규명이 돈벌이에 눈먼 업주의 만행 등 겉핥기식 공방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의 부실 등 본질적인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발표된 향후 과제를 크게 5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우선 참사의 구조적 원인에 관한 과제다. 각종 선박 규제 완화를 누가 주도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해양수산부는 참사 전날 선장의 휴식시간에 1등 항해사가 조종할 수 있게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노후선박 사용연한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났다. 이런 규제 완화를 누가 주도했고 그 과정에 부정행위는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에는 재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했다. 참사 당시 본부 공무원 134명 중 재난 분야와 무관한 사람이 55명이나 됐다. 박 변호사는 “원칙 없는 인사는 또 다른 참사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한국해운조합과 한국선급에 해양수산부, 해경 출신이 간부로 취임하는 ‘해피아’ 문제도 충분히 풀리지 않았다. 실무자만 일부 처벌받았을 뿐 고위 간부들의 유착 구조는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가 총 241회 왕복 운항하는 동안 139회 과적운행을 했는데 단순히 실무자들의 부정이 원인이었겠느냐는 의문이 남는다.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그동안 제기된 침몰 원인 중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화물 적재량, 정확한 사고 시각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기관의 부실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선장과 선원이 먼저 구조된 이유, 현장에 도착한 해경 123정이 1시간여 동안 선내에 진입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다. 해경 지휘라인의 보고·지시 사항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고 당일 8시간 동안 서면보고만 받은 게 적절했는지, 대통령 지시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누가 직무를 태만히 했는지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사의 문제점도 지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을 투입해 논란이 일었는데 한 달 넘게 합수부가 유지된 이유가 의문이다. 박 변호사는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도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라며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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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08 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