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2013년 세제개편으로 폐지됐던 출생·입양세액공제가 부활했다. ‘싱글세’ 논란을 일으켰던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만원 인상된다.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근로소득자 541만명의 세금 4227억원가량이 경감됐다. 근로자 한 명에 연간 8만원꼴이다.
◇보완대책, 어떤 내용 담겼나=이번 보완대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출생·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1명당 30만원의 공제도 신설됐다.
또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인상시켜 63만명이 408억원가량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12%에서 15%로 늘렸다.
지난 1월 당정이 협의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는 빠져 있던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원 이하에는 55%, 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보완대책에서는 이 기준을 130만원으로 올렸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이 100만원일 경우 과거엔 29만원이 공제됐지만 앞으로는 5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도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높였다. ‘싱글세’ 논란이 일었던 근로소득자 표준세액공제 금액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확대된다. 건보료, 의료·교육비 등 공제 대상 지출이 없는 싱글 229만명이 217억원가량의 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어떻게 돌려받나=정부는 이런 조치로 총 541만명이 연간 4227억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명 중 202만명(98.5%)의 세 부담 증가분 전액(1639억원)도 해소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만7000명 정도는 보완대책을 적용해도 여전히 1만원가량 세금이 늘어난다. 세액공제 항목이 거의 없는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많거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가 이미 꽉 차 이번 한도 확대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다.
이번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질적인 환급 절차는 5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500만원 이하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됐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며 “환급 절차도 대부분 기존 제출 자료를 활용해 쉽게 재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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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 대책] 541만명 내달부터 8만원 돌려받는다
입력 2015-04-08 02:31 수정 2015-04-08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