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 ‘접수증’만 내면 보험치료 가능

입력 2015-04-08 02:36
뺑소니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에 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 접수증만으로 병원비 보험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경찰의 사고조사가 끝나고 나서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확인원’을 발급했다.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 처리하거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사고는 조사에 통상 3∼6개월이 걸려 피해자 불편이 컸다.

경찰은 앞으로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피해자 본인은 신분 확인 후 즉시 접수증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등 서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건수는 19만683건이다. 이 가운데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 사고 관련 발급 건수는 1만6773건이었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정부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의 정부보장사업,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녹색교통운동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제도 등이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