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투자자에 펀드 팔 때도 손실 위험 충분히 알려 줘야”

입력 2015-04-08 02:38
펀드투자 유치 대상이 전문투자자라 하더라도 자산운용사는 손실위험을 충분히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기업은행이 대신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제회와 기업은행은 2007년 9월 대신자산운용의 미국 콘도호텔 건립 개발사업 관련 펀드에 각각 50억원, 3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무산되면서 손실을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대신자산운용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해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공제회와 기업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는 전문투자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설명했다.

과도한 위험을 수반하는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위험성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대신자산운용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대신자산운용의 책임 범위는 공제회에 대해 30%(13억8600만원), 기업은행에 대해 20%(5억4000만원)로 제한됐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