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진도군민 세월호 배·보상 사무소 운영

입력 2015-04-08 02:27
세월호 참사의 직격탄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진도군 주민들이 사고 1주기를 맞아 세월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진도군은 해양수산부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 등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진도군청 종합상황실에 ‘배·보상 현장사무소’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보상지원단은 8∼9일 양일간 피해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배·보상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지원단은 운영 기간 동안 피해관련 상담과 신청접수, 지원 등의 업무를 펼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