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신종-성완종, 니켈광산 사업 싸고 뒷거래 정황… 김 前 광물자원공 사장 출금

입력 2015-04-07 02:55

해외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한국자원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원개발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비리에서 시작된 수사가 ‘본류’라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의 배임 및 유착 의혹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신종(65·사진)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 출신인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뒷거래’ 정황을 집중 추적 중이다.

◇‘성완종-김신종’ 검은 거래 의심=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6일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산 개발사업 등 광물자원공사의 여러 의혹 관련 수사를 본격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1조4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뤄졌으나 2020년까지 거액의 적자가 예상돼 이명박정부 자원외교의 대표적 실패작으로 꼽힌다.

검찰은 2012년 이와 관련해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당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사안에 대해 사실상 수사 재개에 나선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 불기소했던 사안이라도 새로운 단서나 증거가 나오면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는 당시 광물자원공사 경영진의 배임 혐의를 토대로 경남기업 측과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경남기업에 대한 특혜성 지원 이면에 김 전 사장의 ‘입김’이 있었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06년 10월 광물자원공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투자(2.75%)를 했지만 자금 사정 악화로 투자비를 못 냈고, 결국 광물자원공사가 2008년 171억원을 대납했다.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경남기업 지분을 모두 인수해 주고, 116억원의 손해를 봤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친분이 있던 김 전 사장에게 금품 로비를 한 결과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성완종, 자원개발 관련 첫 구속영장=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자원개발 의혹 수사에서 1호 구속영장이다. 구속 여부는 9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성 전 회장은 자원개발 목적의 정부융자금(460억원)과 한국수출입은행 대출(340억원)을 받는 과정의 사기(약 800억원)와 회삿돈 횡령(250억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2008∼2013년 각종 대출 기준을 맞추기 위해 9500억원대 분식회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재무상태를 속여 시중은행에서 조달한 1000억∼2000억원 대출금에 대해서도 사기죄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다. 금융권과 정관계 로비 의혹 규명이 목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액의 용처가 확인된 부분도 있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다만 회사를 위해 사용됐다는 증빙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지호일 이경원 기자 blue51@kmib.co.kr